증여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가를 증여받은 경우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의 일부는 증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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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건강보험 연말정산 귀속 금액 제가 내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우선 부과한 후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와의 차이를 4월에 정산합니다.따라서 보수총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데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은 정산액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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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소득이적은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투잡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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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사준 집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택을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사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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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누진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크며,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것입니다.연말정산시 세율은 아래와 같이 누진구조되어 있으며, 아래의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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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가 없는데 비과세 항목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아래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제17조의 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제17조의 4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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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민 배달소득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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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또한, 주말 알바소득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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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봉에 연말정산환급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이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보다 크기때문에 환급받는 것이며,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급여에서 징수하는 것이므로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즉, 2023년 연말정산시 환급받은 금액은 2022년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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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을 시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벤트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소득의 20%(지방소득세 포함시 22%)가 원천징수됩니다.이 경우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벤트 당첨금액이 그대로 종합소득금액으로 가산되고, 1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율구간 상향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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