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배달 용역 제공에 따른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서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사업
소득세를 차감공제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소득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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