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임대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상가주택입니다 집 공사할때가있는데 이럴때
재료나 공사 비용같은 비용이 나가는데
이때 자재비나 건물에필요한 물건들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주거 주택에 대한 비용인 경우에는 경비처리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임대사업자로 공사비용, 재료비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용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서와 관련 증빙 보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공사를 진행하는 쪽에서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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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 공사시 재료나 공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질의한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발급받는 것을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재료나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