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 외 접대비 질ㅁㅜ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손충당금은 설정대상채권의 1%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되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세효과가 발생합니다.한편,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므로 연간 접대가 3천만원인 경우 모두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설법인은 설립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할계산(=3,600×월수/12)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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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있는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원천세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약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먼저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2. 법인의 대표가 업무와 관련하여 골프 접대를 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사적 목적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3. "주식체결하고 대여해 준 금액"을 상환받는 다는 것이 타인에게 주식 취득대금을 대여한 것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대여금으로 처리(대여금 / 보통예금)한 후 상환받는 시점에서 대여금을 제거하고 보통예금으로 처리(보통예금 / 대여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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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 계산 시 개인의 접대비는 인정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접대비(업무추진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합니다.다만, 접대비는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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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일용근로자가 3개월(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가 되며,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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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하면 세금 받이 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사용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현금영수증이 30%, 신용카드는 15%로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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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말 퇴직연금충당부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말 현재 추계액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퇴직급여충당부채는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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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적어서 연말정산시 항상 돌려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비를 늘리는 것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는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흘 무한정 늘린다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므로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증가시켜야 결정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결론적으로 기존에 적용받고 있던 공제항목의 분석이 필요한 데 기존 공제항목의 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는 지 검토하시고,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지를 검토하신 후 미리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아래에사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보시면 공제항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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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일반 거래 가상화폐 지급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일회성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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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서 대여금 반환되어 법인통장에 출금된 경우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수금을 반환한 경우 가수금을 제거하고,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며(가수금 / 현금),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로서 1년내 상환하여야 한다면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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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도 세금을 떼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맡정산 환급금은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환급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2월분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받으므로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은 경우 2월분 급여의 근로소득세가 차감되어 표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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