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거의 상황이 동일한데, 추가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단순하게 보면 소득이 1천만원 증가하고, 배우자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기본공제액이 전년대비 150만원 감소하여 과세표준이 11,500,000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질의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4,600만원인 경우 세율이 15%, 4,600만원~8,800만원인 경우 세율이 24%이므로 전자의 경우 1,725,000원(=11,500,000×15%), 후자의 경우 2,760,000(=11,500,000×24%) 정도 산출세액이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고, 2022년 소득증가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전년도보다 컸을 것이므로 기납부세액 증가분을 차감하시면 대략적으로 증가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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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은 다했는데 환급금은 언제 받을수 있어요 직장인 인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므로 2월분 급여 지급시 지급받게 되며, 회사는 환급금을 연말정산한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고, 초과액은 익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을 신청한 경우 초과액은 환급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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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라는 것이 있다는데 청구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하여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로 경정청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그 청구가 타당한 지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로 경정청구를 했다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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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 때 작년에 한 거랑 너무 다른데 왜 그러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년도와 당년도의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간별 세율은 동일하므로 소득증가나 공제감면액의 감소가 원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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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도체 건설현장 근무 중인데 연말정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하고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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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통한 수입은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며, 세율은 지방세 포함 22%입니다.다만,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3년 및 2024년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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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은 언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장산 결과는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므로 2월분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며, 회사별 급여시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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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에 입사하여 2022년 7월에 퇴사하고 2023년 1월 입사시 년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말(12.31)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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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서류는 1월달에 제출했는데 돈은 언제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2월분 급여 지급시 정산하므로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지급받게 되며, 급여통장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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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소득이 현재 없는경우 기타소득세 환급방법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타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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