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세액 징수액과 2023년 02웗분 급여의 원천징수세액한 세액의 합계액 범위내
에서 근로자별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에는 3월분, 4월분... 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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