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물려 줄 경우 증여세는 어느 정도 떼갈까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도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산식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3%납부세액=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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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금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2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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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돈 나오면 다음달에 세금으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계산한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때 매월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연간근로소득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것으로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따라서 환급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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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소득이발생하엿을때 세금을 어떻게납부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다만, 당초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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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된 금액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날이 언제인가요!? 들어왔다는 사람있다는거 같은데 2월 월급에도 안들어와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분 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합니다만, 지급시기에 대해서 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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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으로 사업 진행시 부가가치세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시는 하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귀사이고, 정부는 보조금만 지급하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대가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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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구매한 차량은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의 업종을 제외한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개별소비세는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차, 배기량 125cc 이상 이륜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가 그 대상이고, 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및 배기량 1000㏄이하 경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집행기준 39-78-1【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③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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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국세청에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추가할 공제와 관련한 증빙을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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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차입해 오는돈도 세금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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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대가는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하고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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