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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배부른천산갑105
배부른천산갑105

연말정산 때 돈 나오면 다음달에 세금으로 부과되나요?

보너스 나오면 다음달에 세금으로 좀 더 떼가더라구요

연말정산도 그런가요? 다음달에 세금 더 나오나요?

다들 연말정산 때 돈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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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것은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계)에서 돌려받는 것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계산한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때 매월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간근로소득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것으로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작년도 급여액에대해서 단지 세금을 확정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급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받는 금액으로 세금이 더나오고 그러지는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자체가 세금에 대한 정산인데, 거기에 또 세금을 부과하면 안되겠지요.

      50만원 환급이라면 50만원 다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