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돈 나오면 다음달에 세금으로 부과되나요?
보너스 나오면 다음달에 세금으로 좀 더 떼가더라구요
연말정산도 그런가요? 다음달에 세금 더 나오나요?
다들 연말정산 때 돈 나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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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것은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계)에서 돌려받는 것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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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계산한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때 매월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간근로소득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것으로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작년도 급여액에대해서 단지 세금을 확정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급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받는 금액으로 세금이 더나오고 그러지는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자체가 세금에 대한 정산인데, 거기에 또 세금을 부과하면 안되겠지요.
50만원 환급이라면 50만원 다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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