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상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 퇴사자는 퇴산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을 하여 연도말에 재직중인 경우 현근무지에서 전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데 전근무지 및 현근무지 모두 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을 요청하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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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주식정보도 제공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주식이나 코인의 거래내역은 집계되지 아니하나, 코인의 경우 원화마켓 거래수수료와 원화 출금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등록한 경우 해당 수수료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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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쉬운방법은 어떠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금액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감면 및 공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각 공제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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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세액공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RP계좌 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1.1~12.31) 중 불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조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12월에 일시에 불입하는 경우 연도말에는 불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사에 불입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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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금부분 소득세+종합소득세인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2월 급여+연말정산 소득세+연말정산 지방소득세-2월분 급여 소득세-2월분 급여 지방소득세"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회사는 2월분 급여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차감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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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에 문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2월분 급여 지급전에는 확정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공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파견중이오니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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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한편,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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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 번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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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받았을때 3.3% 소득세 왜 떼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로 규정한 것에 대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알바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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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결정세액은 감소하게 되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공제감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따라서 공제감면액을 늘려야 하는 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공제한도를 두고 있고, 체크카드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공제만으로는 세금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아래에서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어 기존에 적용중인 공제항목 중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 지,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은 없는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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