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난 연말정산도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증빙을 구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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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외 소득은 세금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시적이나 비정기적으로 소액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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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아파트잔금을 빌리고싶습니다 세금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일로부터 10년내(일시불로 받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한편, 대여받은 것은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현금을 대여받는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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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에 대한 것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상금, 복권당첨금, 영업권 양도, 계약 위약금, 사례금, 원작자 원고료, 고용관계없이 일시적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101&lsiSeq=247467#J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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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의무가 있으며,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퇴사일이 12월 31일인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주연말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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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소득이 500만원이상이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적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소득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데 일용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사업소득인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하여야 하는 데 경비율이 60%~70%정도로 볼 때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60%이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기타소득이 7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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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대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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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사용금액 공제한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3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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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5세에 2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15세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5세의 증여시점에서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공제로 2쳔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참고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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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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