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청약 저축이 왜안들어 갈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다만, 20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입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주택 여부도 공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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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원천징수 또는 지급하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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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입사시 퇴직전 소득이 연말 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연도 중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 한 경우 퇴직전 급여와 퇴직후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쟝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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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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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두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각 회사에서 퇴사할 때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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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인적공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배우자의 월소득이 150~200만원 정도라면 연간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초과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연말정산에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우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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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하고 나면 세금은 언제 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발생한 경우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정산하여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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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못한 사람은 5월에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재료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직원에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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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활동으로 얻은 수익 중에 세금을 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유튜브 활동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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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것은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세율이 "0"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영세율을 과세사업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公認 調達機關)을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5, 2020.03.25사업자가 SOF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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