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외에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별로도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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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한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은 2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는 연말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련 서류의 미제출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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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말정산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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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처리를 하면 연말정산에 청구를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의료비를 지출하고 그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지급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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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용하는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서 부모님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님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거주자와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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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가격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면제대상 재화(예, 농수산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재화를 구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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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근로소득 없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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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대회에서 얻은 상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회를 열어 입상자에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율이 80%가 적용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기타소득×80%)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상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합니다.한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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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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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월세액 공제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총급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7%이고, 연간 월세액 75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만원도 안들어왔다는 것은 이상하긴 합니다.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확정하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합니다.혹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그대로 환급해 준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것은 아니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그 만큼 공제해 준다는 의미로 납부할 세액이 그 만큼 감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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