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기간은 언제까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익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한편, 연간 근로소득를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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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정전에는 기업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회사)에 따라 익금불산입 규정을 두었으나, 개정후에는 기업형태에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동일합니다.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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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배당기준일과 배당결의일에 대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2. 삭제 <2022. 12. 31.>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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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을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일반근로자가 되는 것이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는 일반근로자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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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2월 급여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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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에서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세법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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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배당금으로 주식을 취득한다 하여 다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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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되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의 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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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직계비속(자녀)이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직계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 부모님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불카드 사용으로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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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 대상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로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350만원이라면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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