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고 당사자간 날인을 한 후 향후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증이 필수는 아니나, 차용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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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가드 사용액이 연말정산시 공제에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공제율은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30%이며, 신용카드는 15%로 체크카드와 직불카드가 공제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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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된 돈은 언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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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외 다른 수입이 창출 되었는데 이렇때에는 종소세 신고를해야하는지요?ᆢ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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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8월말까지 일했을때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 재취업한 경우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직접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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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도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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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주소지 다름 부양가족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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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으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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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월세도 연말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아닌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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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증여할때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하는 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을 10년간 한도로 공제합니다.부모님이 성인인 자녀에게 1.5억원을 증여할 때 증여를 받는 자녀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으며,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과세표준=1.5억원-5천만원=1억원산출세액=1억원×10%=1천만원신고세액공제=1천만원×3%=30만원납부세액=1천만원-30만원=9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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