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먼저 낸 세금 입력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말하며, 해당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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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도 연말정산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액은 공제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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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쉬고있는데 연말정산은 어찌 되는지 알고싶엇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말(12.31)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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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도 연말정산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 선임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한 때에 발급이 되었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지급한 경우 그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 때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용역은 용역제공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데 변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등기말소까지인 경우(계약서가 없으나 등기말소까지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등기말소일이 용역제공완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인 경우라면 등기말소일(용역제공완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것으로 보이며,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4년 1월)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서면-2021-전자세원-0749, 2021.02.18용역 제공이전에 선금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추후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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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항목을 누락했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5월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6월 1일부터 5년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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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직장3곳을 몇개월씩 다녔는데 년말정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2022.12.31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2022.12.31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경우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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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나,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는 논외로 할 때 질의의 경우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민법 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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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궁금증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의 급여와 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한편, 연도 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로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한 공제항목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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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비용 연말정산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차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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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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