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를 작년에 처리 못했던 것은 이월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교육비를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교육비 관련 증빙을 구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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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에 실비보험을 받으면 소득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의료비를 지출하고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경우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① 법 제59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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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는 확정될 것입니다.한편,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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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대장 보증금계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액해지 또는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로서 기말 현재 1년 이상 계약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유동자산에 보증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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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 장식 목적으로 사무실에 구비하는 미술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식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으로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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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5월에 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입니다반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고,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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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다만, 세법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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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용지로 1만원이라는 세금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당 지로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만, 아마도 개인분 주민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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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카드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공제대상이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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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조건이 별도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액에 대해 공제를 적적하므로 유주택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2009.12.31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주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입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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