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감면세 혜택받는자는 연말정산시 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의 70%(만34세 청년의 경우 90%)를 150만원을 한도로 해서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감면을 적용받는 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부담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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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요금 납부한 것도 연말정산에 포함됩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휴대폰 요금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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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기도 부양가족에 포함 돼서 연말정산 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기도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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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액 말고 내야 하는 금액은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익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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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금융소득이 있을때 인적공제가 가능?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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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서 사업자 로 전환 연말정산 시기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최종급여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이후 사업자가 된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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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비용은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집수리비용 자체로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항목은 없으나, 집수리비용을 신용카드, 현금(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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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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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한 항목 연말정산시 확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며,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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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은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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