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핸드폰요금 또는 일반 전화요금, 국세 및 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 보험료, 신규자동체
취득 등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