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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3.01.21

폰요금 납부한 것도 연말정산에 포함됩니까?

폰 요금을 자동이체한 경우도 있고, 간혹 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폰 요금이 따로 정산이 됩니까?

아니면 카드 사용액으로 정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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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휴대폰 요금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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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핸드폰요금 또는 일반 전화요금, 국세 및 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 보험료, 신규자동체

    취득 등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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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폰요금(통신비)은 연말정산 대상 지출 항목이 아닙니다. 카드로 결제해도 통신비(폰요금)은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에서 제외 됩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등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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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신요금은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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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으로 별도로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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