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요금 납부한 것도 연말정산에 포함됩니까?
폰 요금을 자동이체한 경우도 있고, 간혹 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폰 요금이 따로 정산이 됩니까?
아니면 카드 사용액으로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휴대폰 요금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핸드폰요금 또는 일반 전화요금, 국세 및 지방세, 고속도로 통행료, 보험료, 신규자동체
취득 등을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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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폰요금(통신비)은 연말정산 대상 지출 항목이 아닙니다. 카드로 결제해도 통신비(폰요금)은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에서 제외 됩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젼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등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신요금은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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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요금으로 별도로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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