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서는 세금을 떼는것인데 어떤종류의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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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5천이상부터 라고 들었는데 마냑에 매달 나눠서 준다면 증여세가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부모님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매달 나눠 증여하는 경우라도 10년내의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는 납부하여야 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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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매(면세)는 계산서 끊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사업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면세)계산서(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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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12월로 계산서 발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작성일자는 공급한 날인 12월의 일자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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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낸 기타소득 3.3%는 언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세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결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소득은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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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금 수익 인식 및 세무조정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인 경우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을 받은 것으로 매출세액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매입세액은 구매할 때 납부한 세액입니다.따라서 매출세액은 자기가 부담한 것이 아니고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수익이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입세액은 납부한 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되거나 차감후 잔액을 환급받으므로 판매자의 수익이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후 환급받는 세액은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고, 세무조정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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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이벤트를 당첨될때 떼어가는 제세 공과금이라고해야하나 그거는왜 3.3퍼센트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바소득에 대해 지급액의 3.3%를 떼는 것은 알바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소득세법은 이와 같은 소득에 대해 3%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청징수한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소득세 3%+지방소득세 3%×10%=3.3%).한편, 이벤트 당첨의 경우에는 3.3%가 아닌 22%가 원천징수되는 데 이벤트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가 원천징수되며,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청징수됩니다(원천징수세율=소득세 20%+지방소득세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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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에 자동차 연납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왜 아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아직 개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및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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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두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됩니다.이외에도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는 데 이외의 공제는 아래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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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세 신고 후 이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미성년자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부모가 피부양자인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소액의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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