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소득세를 줄이는방법이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받고,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므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두고 있으므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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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주식으로 얻은 소득으로 합산되어 세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만, 전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한편, 코인 양도소득과 주시 양도소득은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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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도 분할 납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납부기한이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소득세법시행규칙 제85조【분납의 신청】법 제112조 및 영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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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는 언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월에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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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를 통해 얻는 소득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하는에 따라 소득을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소득세법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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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비자가 현금으로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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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별로 과세되는 데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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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나 성과급도 세금을 들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자가 근로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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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과 제41조의 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 3 및 제45조의 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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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신돈 부부가 나눠서 증여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남편이 장모님 또는 장인어른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또는 아내가 시어머니 또는 시아버지로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데 한도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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