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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나 성과급도 세금을 들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해 맞이해서 상여금과 성과급 두개다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가해야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 상여금도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 않더라도 해당 귀속연도의 연말정산 시 총 급여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 모두 과세대상 급여소득으로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급여지급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정산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근로소득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수령하는 월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산출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여, 성과 모두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 역시 근로에 따른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