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과 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역화폐는 직불카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같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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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몇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로 되어 있으며 세율은 10%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0"의 세율(영세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주의할 것은 영세율 거래가 세율이 "0"인 것이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10%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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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여부가 달라지는 데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별도의 사업자를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직접 종이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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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얼마 부터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나, 대여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한편, 재산을 이전해 주는 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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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과 지점간의 재고자산 매출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매출하여 본점은 매출액을 인식하고, 지점은 매입액을 인식한 경우 이는 법인의 본점과 법인의 지점이 거래한 것으로 법인단위로 보면 법인 자신이 거래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법인이 본점과 지점을 가지고 있어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재무제표을 작성하는 경우라도 법인은 하나의 재무제표로 합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즉, 공식적인 재무제표는 법인단위로 작성) 본점과 지점의 거래는 제거되어야 합니다.한편, 본점과 지점의 회계처리는 본지점회계로 고급회계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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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금속 장식품을 준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금속 장식품이 3천만원의 가치가 있다면 이를 조부모님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를 받는 자(질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무상으로 이전받는 날(증여일) 이전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적이 없는 경우게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다만,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며,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 경우 세대생략할증과세(30% 할증)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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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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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접대비 한도 매출액기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매출액은 당해연도 기업회계상 매출액을 말하며, 100억원 이하인 경우 0.3%이므로 매출액이 1억원인 경우 30만원(=1억원×0.3%)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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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퇴사자 정산할때 환급금은 어디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은 중도 퇴사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은 다른 납부할 원천세에서 그 만큼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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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하고 카드로 긁었은데 소득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 구매시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신차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중고차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⑭ 법 제126조의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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