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하고 카드로 긁었은데 소득공제 안되나요?
자동차 구매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재를 했는데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많이 썼는데 소득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중고차가 아닌 신차 구입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분 및 카드결제분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 구입에 대해서는 구입금액의 1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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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자동차라면 공제는 전혀 불가능하며, 중고차라면 일부는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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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신규 출고 자동차를 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도 소득공제 적용 불가하지만
중고 자동차를 구입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0%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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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 구매시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신차인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중고차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⑭ 법 제126조의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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