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 대표가 나가야 될 돈 때문에 입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자금이 없어 대표이사가 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여 대금를 결제하는 경우 차입금으로 처리한 후 추후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시면 되며, 대표이사에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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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 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25%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은 여러 항목이 있으며, 전년도 자료이긴 하나 아래의 "2021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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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이랑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랑 뭐가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서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으나, 과거의 청약저축으로 현재도 불입하고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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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금이 23년부터라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법률상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은 신종자산으로 그 동안 과세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과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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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관련 세금부과언제부터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현행 법률상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세법 개정안은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겻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법개정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아직 확정여부는 불투명합니다먄, 과세든 유예든 곧 확정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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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과세기간을 1.1~12.31으로 하고 있는데 매 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사전에 정해져 있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1.1~12.31)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데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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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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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 공제공제됩니다. 이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입니다.친정아버님은 직계존속이므로 질의와 같이 친정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으며, 외손자 입장에서 외할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으로 외손자가 성년인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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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포함해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든 동일한 금액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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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데 익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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