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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멧새278
늠름한멧새27822.12.14

연말정산 추가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봉에25프로를 써야 안 토한다고 들었는데 24프로를 쓰든 5프로를 쓰든 토해내는게 많이 차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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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등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4%와 25%는 차이가 없을겁니다.

    왜냐하면 25%를 넘는 금액부터 그 금액의 15%(30%)를 공제해주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수많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300+@이므로, 이를 모두 공제받더라도 다른 공제항목에 따라서 추가 납부를 해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써야 추가납입한다는 것은 항상 옳은 말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세부담 감소효과가 있지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소비분부터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 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25% 이하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은 여러 항목이 있으며, 전년도 자료이긴 하나 아래의 "2021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만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1)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2)보장성보험

    가입하기(연간 100만원 한도), 3)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4)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되는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기, 6)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납입"한다고 말하지는 않으므로 다른 공제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24%든 5%든 소득공제액은 똑같이 0 으로 25% 이하 사용분에 대해서는 덜 사용했을 경우 더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