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정산 세액공제 와 소득공제 차이는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납부세액을 직접 감소시켜주는 것입니다.한편,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해당하고, 기부금은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1. 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원출연금 등2.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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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서 매입세입공제란 무얼 말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구매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하며,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데 이를 매입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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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연말정산 하고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사업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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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고난 뒤 아이명의로 주식계좌 개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2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한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주식을 활발하게 매매하기 어려우므로 자주 매매를 하여 수익이 누적된 경우 부모가 자녀의 명의를 빌려 투자한 것으로 보아 추후 투자수익을 포함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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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면 가족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대출금액도 알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결과를 주거지로 별도 송부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해 대출금이 공개되지는 아니하며, 연말정산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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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보통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급여에서 정산하므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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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 보유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배당소득은 배당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양도소득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되므로 통산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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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내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제1기(1.1~6.30), 제2기(7.1~12.31)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제2기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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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재 입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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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되나요 체크카드가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이므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세무상 도움이 됩니다. 다만, 동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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