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체크카드로도 사업자용카드로 등록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제1기(1.1~6.30), 제2기(7.1~12.31)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제2기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및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체크카드도 사업용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1~1/25, 7/1~7/25 두 번의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4월과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되는 달로 신고는 없지만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는 체크카드도 등록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휴업 후 사업을 재개시 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내년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하는 데, 신용카드 직불카드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