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별로 하는 것으로 2021년 연말정산시 누락된 서류는 2022년 연말정산 관계없이 2021년 연말정산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누락된 서류의 제출로 추가로 공제가 적용되어 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추가할 공제항목의 증빙을 구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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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등 복권 당첨 시 세금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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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하몐서 투잡 했을때 세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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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구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구조로 되어있고, 최고세율은 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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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서 오천만원증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버님의 사망으로 아버님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었으므로 이후에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5쳔만원(미성년자 2쳔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쳔만원(미성년자 2쳔만원)에서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심2011서0560, 2011.03.16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하여 증여세 신고 후 상속 개시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할 때 다시 받을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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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라는 건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납세의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를 받는 자에게 있으며, 아래 제시해 드린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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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달 세금계산를 발급누락시 다음달 매출로잡아서 끊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10월인 경우로서 10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0월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12월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10월에 발급했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12월에 발급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이므로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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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 송금액수가 너무 크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타인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집니다.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되며, 이는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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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익으로 내는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하여 과세되므로 양도차익 1,000만원인 상태에서 양도차손이 500만원인 경우 차액 5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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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할인 받은 경우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결제된 금액에 5원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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