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소득은 언제부터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로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세율로 과세되므로 기타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입니다.한편, 가상화폐로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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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징수 3.3% 떼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는 결정세액에서 차감한 후 차가감세액이 (+)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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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즉,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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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문제로 의논 상담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친정 어머니가 자녀,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자녀는 5천만원, 손주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으며,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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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의미가 뭘까요?잘몰라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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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입금받거나 주는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것만으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증여로 보아 과세하지는 아니하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이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 적절히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참고로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 경우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내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며,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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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빌려준돈 계좌거래시 증여세문의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자금을 대여해 주고 회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햡니다.다만, 차용증이 없으므로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것을 자금이체 내역으로 입증할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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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어떻게 될까요? 안그래도 지금 망망인데 세금까지 뜯어가면........ 12월31일에 다 튀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로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한편, 가상화폐로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참고로 2023년에 과세되는 경우 가상화폐의 취득원가는 당초 취득원가와 2022년 12월 31일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손실이 큰 경우 2023년 손실을 회복하는 수준에서 가산화폐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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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식증여 세금없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증여시점에서 매 번 10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제시하신 것과 같이 20세에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매 번 10년 후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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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이므로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로서 비용이 많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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