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하는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을 하게 되는 데, 10년내 증여재산에 대하여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증여재산가액이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임으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만약, 1년차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11년차에 증여시 5천만원. 이런한 방법
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