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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호박벌223
순수한호박벌22322.11.26

자녀에게 주식증여 세금없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10년 단위로 매번 2천만원까지

성년자녀는 10년 단위로 매번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년자녀는 평생 10년 단위(가령 20세 부터 증여시 20세때 5천. 30세 5천, 40세 5천,50세까지 5천....)로 5천만원씩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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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에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금액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적용되어 세금이 나오지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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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 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에 한 번씩 5천만원 씩 증여하신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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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증여시점에서 매 번 10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것과 같이 20세에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매 번 10년 후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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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하는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을 하게 되는 데, 10년내 증여재산에 대하여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증여재산가액이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임으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만약, 1년차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11년차에 증여시 5천만원. 이런한 방법

    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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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즉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을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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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매번 5천만원이 아니고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과거 10년간 누적하여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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