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하고세금계산서를받았는데돈을못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래처에 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거래처와 논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대금지급관계의 문제로 세금계산서가 선발행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하면 이로 인해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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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명세서는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으로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익년 2월말,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익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므로 2022년 소득인 경우 현재 조회가 불가능합니다.한편,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명세서와 달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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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근로소득 외 소득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한다는 의미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는 것인데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하나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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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수익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숙박용역에 대한 수익은 숙박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숙박을 예약하고 숙박료를 현금 등으로 지급받은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숙박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대가를 선수하는 경우 에는 선수금으로 처리(보통예금 /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고객에게 숙박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에 선수금을 제거하고 매출액을 인식(선수금 / 용역매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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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투잡으로 가게를 운영중인데 연말정산 및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를 한 후 재취업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에서의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한편, 공동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등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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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인데 세금 납부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은행이자는 금융소득으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신고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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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직후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를 한 후 재취업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에서의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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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퇴사처리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퇴사후 사용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한편, 동 소득공제는 직계비속(자녀)이 사용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되나, 해당 직계비속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의 올해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퇴사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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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대여금 지급 시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시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으로 금전대차계약 필수는 아니나, 이자 수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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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사업자 변경 간 세금계산서 발행과 비용 입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발급받았으나, 대금은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기술하신 것과 같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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