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시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으로 금전대차계약 필수는 아니나, 이자 수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와 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입니다. 따라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취해야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를 검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