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대여금 지급 시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해야될까요?
대표이사 2개월정도 1억정도 사용 후 상환 예정입니다.
1. 이럴경우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개월간 이자를 받아서 내역을 기록해야 할까요?
2. 아니면, 기간이 2개월정도로 단기간이므로, 잠깐 사용 후 상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에 대한 이자를 수취해야합니다.
대여하고 이자만 잘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1번입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워낙 단기간이면 그냥 선급금 계정 썼다가 상환하면서 상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보여요 (물론 외감대상법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환일과 이자율을 기재하여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연 4.6%의 적정이자를 받아야 하고,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도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시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으로 금전대차계약 필수는 아니나, 이자 수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와 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입니다. 따라서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이슈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취해야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의무를 검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차용증 작성후, 차용기간동안 이자 및 원금을 상환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대여금)을 빌려줄 경우 금액과 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연 4.6%)를 경과일수에 따라 산출하여 대표이사로
부터 입금받아야 하며, 입금을 안 받을 경우 인정상여 처분하여 법인에서는 익금으로
대표이사에게는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