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카페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2022년 2기(7월~12월)분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사업소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나 합산에 따른 소득세 솩정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