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기타소득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만, 이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아르바이트 소득 300만원이 총액인 경우 필요경비로 기타소득의 60%가 인정되므로 기타소득금액은 120만원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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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와이프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본공제 대상의 소득기준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배우자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는 데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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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년도 중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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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내추천제도를 통해 '추천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래 국세청 유권해석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소득세과-2057, 2009.12.31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소속회사를 위하여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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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비 항공권 관련문의- 결제대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여행사가 항공권을 구매해 주고, 선결제를 한 후 귀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해당 여행사로부터 인보이스를 수취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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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지급수수료 미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에 비용(지급수수료)를 누락한 것이므로 회계처리의 오류에 해당하며,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기에 누락한 지급수수료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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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양도소득세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아니나, 부양가족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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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으로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고,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익에 반영하는 것입니다.(차) 차량운반구 xxx (대) 미지급금(또는 보통예금) xxx(차) 보통예금 xxx (대) 정부보조금-차량운반구 xxx(차) 감가상각비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차) 정부보조금-차량운반구 xxx (대) 감가상각비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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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및 기획기사/신문광고디자인은 도서인쇄비인가요? 광고선전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용의 지출이 광고를 목적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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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을 고정자산으로 잡았을 경우 감가상각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은 즉시상각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법인이 그 취득가액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며, 기업회계기준상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질의의 경우 비품(유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해 오다가 폐기나 손상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잔존가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는 세무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 후 이후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세무상으로만 관리하는 방법)한편, 비품은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품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경우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① 삭 제(2019.2.12.) ②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5. 그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적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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