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내추천제도를 통해 회사에 근로할 다른 직원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인해 '추천수당'을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을지 혹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