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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요테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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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내추천제도를 통해 '추천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직원이 사내추천제도를 통해 회사에 근로할 다른 직원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인해 '추천수당'을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을지 혹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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