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사내추천제도를 통해 '추천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직원이 사내추천제도를 통해 회사에 근로할 다른 직원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인해 '추천수당'을 받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을지 혹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부직원 투표로 선출되는 공로상을 받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매월 발생하는 친적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문화상품권, 학술지 발행에 따른 심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46011-10094, 2001.02.0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1264.64-2557, 1979.09.21
【질의
(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상금(급여)중에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에 있어 하기 항목에 있어 질의함.
1. 사내에서 기능경진대회란 명목으로 기능실기 시합을 하여 성적이 우수한 사원에게 원여하는 기능공 경진대회 시상품 내지 시상금
2. 품질관리운동의 일환으로 종업원이 원가절감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시 회사에서 이를 채택하여 시상하는 제안시상금
3. 종업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목표와 대비하여 생산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우수한 사원에게 주는 생산왕상 또는 모범상
4. 사내현장기능직 사원에게 공장 중견관리자가 교육을 하고 수고비조로 지급받는 교육훈련비
5. 사내 종업원이 사외에서 웅변대회 등 사회행사에서 수상을 함에 따라 회사의 명성을 떨친 공로로 회사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시상금
6. 매년 개사기념일에 장기근속자에게 부여하는 금메달과 이에 유사한 포상금
【회신】
1. 귀 질의(1호) 기능실기시합에 의한 시상품, 시상금 및 (2호)아이디어 제공에 의한 제안시상금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이며
2. (3호)의 생산실적 우수한 부서 및 우수사원에 주는 생산왕상 및 모범상은 직장새마을운동의 추진실적에 의하여 지급될 때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소득이며,
3. (4호) 관리자가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시키고 받는 교육훈련비 및 (5호)회사의 명성을 떨친 공로로 지급하는 공로금과 (6호) 개사축하금 및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득세과-2057, 2009.12.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소속회사를 위하여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80% 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입니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2057 | 소득 | 2009-12-31
소득세과-2057 (2009. 12. 31.)
법인의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https://legalengine.co.kr/amp/cases/YBI40Ccl_rPBso0kyuU-xA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관련 사보에 기고, 영업 매출 등을 한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의 일환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실 어느쪽으로 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지만(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세금 원천징수를 하니까요)
위 상황은 근로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 더 합당해보입니다.
일시적인 소득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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