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차감계정과목 분개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산의 취득은 차변항목에 해당하며, 자산의 제거(감소)는 대변항목이므로 회계처리시 (-)차변이 아닌 대변으로 자산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이 (-)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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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경우 연말정산 의무는 근무한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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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중인 사업장 입니다.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 신고를 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개인의 IRP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가 이연되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참고로 DC형 퇴직연금 대상자인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회사가 아닌 연금사에 있습니다.한편,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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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계좌이체받은 대금으로 가족차량구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여 자녀 명의의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현금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을 차감한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세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고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차입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차입이므로 해당 자금은 부모님께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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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3.3% 는 언제 어떻게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과세기간(1.1~12.31) 중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결론적으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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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전기오류수정분개 질문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에 고정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전기에 비용이 과다계대 계상되고, 자산이 과소계상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 전기오류에 대한 회계처리(차) 비품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xxx2. 당기 감가상각(차) 감가상각비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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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터리 교체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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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매 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 다만,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로서 예정신고가 1회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한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익익월말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한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 5, 제103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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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수익250만원 이상일시 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금액이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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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이란 등기임원을 말하나요, 실질 이사회참석하는 임원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상 임원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등기임원이나 명칭이 임원이 아닌 경우라도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원에 해당합니다.집행기준 26-43-2【근로자의 구분】① 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4. 감사5. 그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②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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