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7천만원을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합산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될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194만원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모의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조회하여 상속인에 대한 증여 재산 여부를 꼼꼼히 검토 후
증여세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