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차분한산양47
차분한산양47
22.11.16

부모님께 계좌이체받은 대금으로 가족차량구매.

부모님 연세가 있어 신차구매시 본인들 이름으로 하기 부담스러우시다 합미다. 딸이나 아들 계좌로 신차구입 비용 7천만원을 입금해 주신후 자녀 이름으로 구매시 차후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10년내 5천만원까지 현금증여 가능하다 알고있습니다. 5천제외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차후 부과되는건가요? 차용증 같은걸 써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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