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한편,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다른 소득금액이 없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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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두번 발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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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위로금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직원의 질병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에 해당하나, 이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회계처리는 복리후생비로 하시면 됩니다.한편, 법인의 대표에게 지급한 후 대표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음이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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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장례식 비용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례식비용은 과거에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1.1~12.31) 중 사망하신 분은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 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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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전세자금 빌린 경우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은 차용증에.공증이나 내용증명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 약정을 기재한 차용증으로 증여가 아닌 처입임이 입증이.가능합니다.또한, 이자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자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도 원천징수로 입증이.가능합니다.한편, 차입금은 차용증에 기재된 만기에 상환하는 것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며, 차입금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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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시작되면 세금은 어떻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합니다.떠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차손은.이웧되어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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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기간 구하는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계장비는 감가율이 25%이고, 21년 5월에 취득하고 23년 1월 1일에 폐업하는 경과된 과세시간의 수는 21년 1기, 2기 / 22년 1기, 2기 총 4기가 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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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환급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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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00만원 용돈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이와 같은 자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이전에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한편,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재산상속46014-400, 2000.03.3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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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 이벤트로 받은 소수점 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권사 이벤트로 지급받은 주식은 기타소득으로 해당 주식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해당 주식을 받은 때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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