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소득공제 환급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월세 냈던 게 있어서 뒤늦게 월세소득공제 경정청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현재 수급자라 일정 소득이상 발생시 수급권이 제한되서 그런데요. 그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었는데
월세소득공제 경정청구를 통해 받는 금액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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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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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을 공제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세액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환급은 질문자가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청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