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억7천짜리. 증여하려고합니다. 세금이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자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7억원-5천만원=1.2억원산출세액=1.2억원×20%-1천만원=1,400만원신고세액공제=1,400만원×3%=42만원납부세액=1,400만원-42만원=1,358만원한편, 증여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되며, 공시지가가 3억원 미만이거나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로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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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라 연세를 내고있는데 소득공제 어떠케 받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세액공제에서 공제대상 월세액은 당해 과세기간(1.1~12.31) 중 임대차계약상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액을 임대차계약 일수로 나눈 금액에 임차일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세로 납부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월세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월세액=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한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③ 법 제95조의 2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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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은 날짜 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상 기간 계산은 민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하는 데 민법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을 예로하면, 부도발생일이 당해 사업연도의 6월 30일인 경우 기산일은 7월 1일이 되고, 6개월은 12월 31일이 되므로 당해 12월 31일 현재 6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고, 익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6개월을 경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은 익년도가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집행기준 4-0-1【기간의 계산】① 기간이란 어느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기한은 일정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ㆍ소멸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점을 말한다.②「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국세기본법」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집행기준 4-0-2【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집행기준 4-0-3【기간의 만료점】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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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최대한 늦게하는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이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의 시기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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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기간은 언제까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습니다. 추가할 공제항목의 증빙을 구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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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급여를 받았는데 3,4분기만 일하였어도 연말정산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건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7월부터 근무를 한 경우 7월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되며,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건은 직접 수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각종 공제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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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 원천징수 후 계약금 표기사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세를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계약서에 지급액을 기재하고 원천세는 지급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예를들면, 1천만원을 대가로 지급하되, 원천세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원천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1천만원=A×(1-3.3%) , 여기서 A는 사업소득A=10,341,262, 사업소득세=310,230, 지방소득세=31,020이 됩니다.계약서에 "계약금액 : 1천만원(원천징수세액은 xxx부담)"로 기재한 후 지급시점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10,341,262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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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데 예를들면, 취득원가가 1,000만원인 주식을 1,4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 양도차익은 40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1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는 30만원, 지방소득세는 3만원이 되어 총 33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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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증여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조부모와 부모님은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조부모님으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부모님으로부터 7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조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로 3천만원을 공제하고,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는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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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세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정상속비율은 형제간은 동일하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이 4억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시 질의자 1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서면-2018-상속증여-0554, 2018.05.18[질의]1. 사실관계○ 피상속인 甲은 2018년 1월 사망함○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상속인이지만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자 함2. 질의내용○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회신]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국세청-상속공제 자료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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