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입시 양가에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A + 며느리B 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1) 성년 아들A는 아들 본인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5,000만원 이하 금액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이와달리 아들A는 처가에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1,000만원 이하 금액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2) 성년 며느리B는 며느리 본인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5,000만원 이하 금액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이와달리 며느리B는 시가에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1,000만원 이하 금액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