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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숲새298
젊은숲새29822.11.05

자녀에게 5천만원 이하 증여가 양가(본가,처가)에서 각각인지 아니면 합산지요?

집을 구입하려하는데 양가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할때, 증여세 면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가 합산 5천만원인지 아니면 각각 5천만원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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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10년에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친가에서 손자에게 5천만원 증여 후 외가에게 동일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이 없어 증여재산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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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남편이 본가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공제되며, 아내가 처가에서 역시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도 각각 적용되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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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가라고 하시면 각자의 부모님한테 10년간 합계로 5000만원씩 증여가 가능하며

    장인장모님이 사위에게 주는 건 1000만원 내에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점 감안하여 증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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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을 받는 자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1,000만원

    제삼자(친구 등) : 0원


    위 기준금액은 증여일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더라도 5년 전 부모나 조부모 (직계존속)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오늘 증여건은 증여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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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은 남편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아내분도 아내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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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입시 양가에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A + 며느리B 를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1) 성년 아들A는 아들 본인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5,000만원 이하 금액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이와달리 아들A는 처가에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1,000만원 이하 금액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2) 성년 며느리B는 며느리 본인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5,000만원 이하 금액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이와달리 며느리B는 시가에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1,000만원 이하 금액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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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공제는 증여받는자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 6억 이내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질문자님의 경우,

    본가에서 받는 금액은 5천만원공제

    장인,장모님께 받는 금액은 4촌이내 인척에 해당하여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배우자분 또한

    본가에서 받는 금액 5천만원공제

    시부모님께 받는 금액 1천만원공제 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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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가와 처가에서 증여를 받는경우

    본가는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 적용되지만 처가에서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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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손주입장에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자녀에게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 증여분은 5천만원, 장인•장모 증여분은 1천만원(장인•장모와 사위는 기타친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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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무조건 받는사람 기준입니다. 즉 양가 합산해서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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