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질의에 시가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시지가인 104,700,000원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으나, 실제 증여세 신고시에는 시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과세표준=104,700,000-10,000,000(*)=94,700,000*형수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 공제산출세액=94,700,000×10%=9,470,000신고세액공제=9,470,000×3%=284,100납부세액=9,470,000-284,100=9,1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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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래 소득세법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원천징수된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환급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다만,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수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되지 아니합니다.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제146조의 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제147조【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퇴직소득만 있는 자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 2, 제138조, 제144조의 2 제5항 또는 제145조의 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퇴직소득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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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디지털화폐 세금부과?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여기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다만,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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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자동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하는 것으로 재직중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점에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후 납세자가 직접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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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부업(알바)를 했을 때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단,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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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혹은 남매끼리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계좌를 이체한 것만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계좌을 이체하고 회수하지 않거나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시 적절하게 소명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제는 기타친족으로 10년내 1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체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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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가상화폐 송금시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다만,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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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인상은 11/1부터 입니다 10/31일에 송금해달라고 하는데 미리 송금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계나 세무상 선입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입금하면 될 것이나,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이전에 수취한 경우 간주임대료 기산일은 그 받은 때가 되므로 임대인이 간주임대료 계산시 10/31일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서일46011-10021, 2001.08.28증액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기산시점은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이전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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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에서 물류비를 지원 받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무역협회가 지원하는 목적이 물류비 지원인 경우 해당 물류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선지원인 경우에는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보통예금 / 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물류비 지출시 예수금을 제거(예수금 / 보통예금)하시면 됩니다.한편, 후지원인 경우에는 물류비를 인식한 후(물류비 / 보통예금) 지원금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물류비와 차감(보통예금 또는 미수금 / 물류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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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 세금 2년유예후 누적으로 세금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발표된 개정안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한편, 과세기간(1.1~12.31)에 양도된 가상화폐는 양도가액에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는 것입니다.현행 소득세법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시가와 당초 취득시 취득원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는 데 개정안대로 과세가 유예되는 경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화폐는 2024년 12월 31일 시가와 당초 취득시 취득원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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