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여기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