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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문어21522.10.28

2023년 디지털화폐 세금부과?

2023년 디지털폐,cbdc, 가상자산관련 세금부과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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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5년부터 시행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여 22%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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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여기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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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페 과세시기는 또 유예가 되었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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