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품대 결제시 송금수수료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대금 결제시 송금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고, 수입 상품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때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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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말정산 정산시기는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이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직접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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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부양가족 포함 유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02년 출생자는 과세기간(1.1~2.31) 중 만 20세이므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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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직장에서 받을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전직장)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자가 익년 5월에 직접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현재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수행하면 됩니다.참고로 전직장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전직장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현직장에서 전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직장에서 전직장 소득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소득자가 현직장 급여의 연말정산과 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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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과 시댁에서 각각 증여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친정 부모님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기타 친족이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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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이자를 줄때 세금을 몇프로 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한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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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발행한 쿠폰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객에게 자기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고, 고객이 물건 구매시 해당 쿠폰으로 할인을 받는 경우 이는 매출에누리로 쿠폰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쿠폰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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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질문 (일반사업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추징됩니다. 여기서 상시 주거용 임대여부의 판단시 전입신고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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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인적공제에 대상자가 따을 매도한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용)를 공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1항).따라서 이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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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수입으로 조금씩 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발성 거래인 경우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될 여지는 없을 것이나, 물건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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