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 부양가족 포함 유무
올해 연말정산 관련 자녀가 02년2월25일생입니다.만나이로 계산하는데 연말정산이 2월전에 끝나니까 이번연도에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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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나이기준은 만 20세이며 출생년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는 공제 대상 자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2.2.25가 만20세이니까 이번연도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안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2년 출생자는 과세기간(1.1~2.31) 중 만 20세이므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2002년생이면 만 20세이하로 올해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포함되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만 20세 이하인 기간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시행하는 '22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자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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