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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파랑새296
힘찬파랑새29622.10.27

연말정산 자녀 부양가족 포함 유무

올해 연말정산 관련 자녀가 02년2월25일생입니다.만나이로 계산하는데 연말정산이 2월전에 끝나니까 이번연도에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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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나이기준은 만 20세이며 출생년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는 공제 대상 자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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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22.2.25가 만20세이니까 이번연도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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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2년 출생자는 과세기간(1.1~2.31) 중 만 20세이므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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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2002년생이면 만 20세이하로 올해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포함되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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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만 20세 이하인 기간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시행하는 '22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자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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