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21년 6월에 입사하신 직원이 있는데 그분께서 전 직장에서 못받은 금액이 있다고하셔서
1500만원정도(21년도 소득) 올해 입금받으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Q1. 사업소득으로 받을시 따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Q2. 근로소득+사업소득 동시발생시 회사에서 따로 처리해야할 일은 없는걸까요?
Q3. 이분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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