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Q1. 사업소득으로 받을시 따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전직장에서 올해 입금시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되는 것 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Q2. 근로소득+사업소득 동시발생시 회사에서 따로 처리해야할 일은 없는걸까요?
-> 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사업소득은 개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Q3. 이분의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