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자로 퇴직하신 경우에는 퇴직한 달에 중도퇴사자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한날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추가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완료 후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제를 적용하여도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결정세액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신고시 추가반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