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세 금액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어 상속재산이 7억원 이내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는 데 이는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제하는 것이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참고로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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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금 지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시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익년 3월 10일까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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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질문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대 콘도이용권도 포함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 콘도회원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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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환급받는 플랫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로 규정한 것에 대해 소득세법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으로 차감후 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1.「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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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지출증빙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거래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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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일용직일할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는 일당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근로소득공제로 일 15만원이 공제되므로 일당에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일한 기간의 일당을 한번에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일당이 187천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일용근로자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하는 것이므로 3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과세연도(1.1~12.31)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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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중인데 세금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앱테크를 통해 얻는 소득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며, 앱테크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소득분류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인지는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를 원천징수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일시적•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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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계산 시 특정수입금액 적용률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시 수익금액별 한도 계산은 아래법인세법 제25조 제4항과 같으며, 질의는 총매출액이 350억원으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이고, 총매출액 중 50억원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츨이므로 수입금액별 비율은 일반 매출액 100억원은 0.3%, 100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액 250억원 중 일반 매출액 150억원은 0.2%, 특수관계자 매출액 50억원은 0.2%의 10%가 됩니다. 100억원 : 0.2% 100억원을 초과하는 250억원 : 일반 매출액 200억원 0.2%, 특수관계자 매출액 50억원 0.2%의 10%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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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물품 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얻는 소득으로 질의와 같이 일회성으로 목도리를 직접 제작하여 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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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연납규정은 없으며,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겅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이며,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15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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