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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청설모23722.10.22

반전세 월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돈을 9000만원 정도 빌려서 1억 반전세를 제 명의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월세 보증금은 잠깐 2년 빌렸다 반환되는데도 증여세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내야하나요?

차용증을 2년 뒤 보증금 반환한다고 쓰고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반월세 1억에 50만원을 제 명의로 계약할 경우

반월세 보증금을 부모가 9000만원 정도 보태주고

제돈 1000만원에

전입신고에는 제가 세대주고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합니다. 아버님은 다른 주택이 있어서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시고 함께 거주할건데요,

생활비는 제가 다 내고 월세 50도 제가 다 냅니다.

이런 경우에도 4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차용증을 써서 공증 받아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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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더라도 명의는 자녀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제외한 4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부모 자식간 금전대차거래는 굳이 공증은 필요 없으나 공증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추후 만일을 대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므로 안전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차용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시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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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을 차용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차용으로 인한 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익을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한편, 차용증의 작성은 당사자간 채권채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차용액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용이하며, 차용증은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계약 만료시점에서 싱환하는 것으로 기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세법에서 공증은 필수가 아니나, 채권채무의 존재에 대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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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증금을 차용하고 전세 만료기간에 부모님께 상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후, 차용 및 상환을 하시면 되며 차용금액이 약 2.17억 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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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entry/%EB%B6%80%EB%AA%A8-%EC%9E%90%EC%8B%9D%EA%B0%84-%EA%B8%88%EC%A0%84%EA%B1%B0%EB%9E%98%EC%99%80-%EC%B0%A8%EC%9A%A9%EC%A6%9D-%EC%9E%91%EC%8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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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께 빌린 돈을 돌려주신다면 돌려주셔도 되지만

    혹시나 하는 증여세 문제 때문에 차용증을 쓰고 매월 원금을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하여 차용한걸로 소명한다로 보시면 됩니다.

    꼭 공증 보다도 우체국 확정일자도 괜찮고

    차용금액 2억원 이하는 무이자도 괜찮습니다.


    차용증 쓰셔서 매월 원금 얼마씩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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