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돈을 9000만원 정도 빌려서 1억 반전세를 제 명의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월세 보증금은 잠깐 2년 빌렸다 반환되는데도 증여세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내야하나요?차용증을 2년 뒤 보증금 반환한다고 쓰고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반월세 1억에 50만원을 제 명의로 계약할 경우
반월세 보증금을 부모가 9000만원 정도 보태주고
제돈 1000만원에
전입신고에는 제가 세대주고 어머니는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합니다. 아버님은 다른 주택이 있어서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시고 함께 거주할건데요,
생활비는 제가 다 내고 월세 50도 제가 다 냅니다.
이런 경우에도 4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차용증을 써서 공증 받아둬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