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 내 소득을 소득공제 받는조건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급여를 차감한 것으로 세전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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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도장을 제작했는데 계정을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용계정은 해당 비용의 성격과 용도 및 목적에 맞게 처리하는 것으로 도서인쇄비보다는 소모품비가 보다 타당한 회계처리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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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에서 일반과세가 모인지 알렺 세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이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경우 세제혜택이 없는 한 이자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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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주식의 가격이 얼마가 오르든 세금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매입단계에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시점에서 그 시점의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단계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현행 세법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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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사이트에서 사례금(현금) 입금받았을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한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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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는 얼마 이상되야 세금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한 경우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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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원천세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불특정다수인에게 이벤트로 경품을 주는 경우 비용계정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는 비과세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경품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겅우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4. 그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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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올라서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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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결제한 경우도 소득 공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여기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범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제외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사업자로부터 직구를 하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현금결제시 원화와 외화 동일) 그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내 직구업체를 통해 직구한 경우로서 물건값이 아닌 국내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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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금액에 따라 세금 퍼센트가 달라지는정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여기서 과세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참고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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